"어린이보호구역서 시속 114㎞로 달린 택시…공포"

입력 2022-08-18 17:56   수정 2022-08-18 18:05


출근길에 '총알택시'를 탔다가 공포를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총알택시를 탔는데 신고할 곳 없나요?'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오늘 새벽 출근길에 택시를 불렀는데, 70대 정도 돼 보이는 기사님이 계속 과속해서 너무 무서웠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 촬영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공개한 사진 속 내비게이션에는 속도가 109㎞/h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진에는 속도가 109㎞/h로 찍혔는데, (택시가 과속할 당시) 최고 속도는 114㎞/h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택시가 과속한 지역은 인근에 학교가 4개나 모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40~50㎞/h 이하였다고 전했다.


A 씨는 "카카오로 콜을 불러 탔기 때문에 기사의 번호도 남아있고 영수증도 받아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과속은 경찰의 단속 및 과속 단속 카메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이 기사님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회사에 전화해서 항의해야 한다", "와 진짜 무섭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런 속도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12대 중과실은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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